SENIOR ADVOCACY

노인 권익옹호사업

"생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영락경로원"

영락경로원은 모든 생활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며, 차별이나 억압,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권익옹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익옹호 요청이 접수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기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 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하여 생활인의 권리 회복을 지원합니다.

권익옹호의 기본원칙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권익옹호 과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며, 모든 내용을 기록·관리합니다.
 권익옹호를 요청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생활인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생활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하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권익옹호 처리절차

상황 접수

- 생활인, 가족, 직원 및 제3자는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구두, 서면, 전화,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 접수된 내용은 관련 기록지에 즉시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사정 (옹호 방향 검토)

- 권리침해 여부와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합니다.
- 생활인의 진술, 관련 자료 및 목격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권리침해의 정도와 긴급성을 판단하여 지원 방향을 결정합니다.

권익옹호 계획 수립

- 생활인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권익옹호 목표와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 필요시 의료·법률·상담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합니다.
- 단기·중기·장기 지원계획을 마련합니다.

권익옹호 지원 계약

- 생활인(또는 법적 대리인)과 권익옹호 지원 범위, 역할 및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인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충분히 설명합니다.

권익옹호 지원

- 수립된 계획에 따라 권익옹호 활동을 실시합니다.
- 기관내 조정(직원 교육, 서비스 개선 등)
- 외부 전문기관 연계(법률구조기관, 경찰, 의료기관 등)
- 생활인의 자기옹호 역량 강화(상담 및 교육 지원)

평가 및 종결

- 권익옹호 활동 결과를 생활인과 함께 평가합니다.
- 권리가 회복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사례를 종결합니다.
-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영락경로원은 생활인의 권리와 존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생활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보건복지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