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영락경로원"
영락경로원은 모든 생활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며, 차별이나 억압,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권익옹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익옹호 요청이 접수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기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 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하여 생활인의 권리 회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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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접수
- 생활인, 가족, 직원 및 제3자는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구두, 서면, 전화,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 접수된 내용은 관련 기록지에 즉시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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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옹호 방향 검토)
- 권리침해 여부와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합니다.
- 생활인의 진술, 관련 자료 및 목격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권리침해의 정도와 긴급성을 판단하여 지원 방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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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계획 수립
- 생활인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권익옹호 목표와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 필요시 의료·법률·상담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합니다.
- 단기·중기·장기 지원계획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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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지원 계약
- 생활인(또는 법적 대리인)과 권익옹호 지원 범위, 역할 및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인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충분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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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지원
- 수립된 계획에 따라 권익옹호 활동을 실시합니다.
- 기관내 조정(직원 교육, 서비스 개선 등)
- 외부 전문기관 연계(법률구조기관, 경찰, 의료기관 등)
- 생활인의 자기옹호 역량 강화(상담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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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종결
- 권익옹호 활동 결과를 생활인과 함께 평가합니다.
- 권리가 회복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사례를 종결합니다.
-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